상세 설정하루 8시간 근무
가입기간·나이별 받을 수 있는 날짜와 금액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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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금액으로 정하고,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진 일수(120~270일)만큼 지급해요. 하루 금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어서, 2026년에는 월급이 높아도 하루 68,100원을 넘지 않고 낮아도 66,048원(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받으려면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급여 지급)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권고사직·계약만료·경영상 해고처럼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그만둔 경우여야 해요.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을 월급 × 12 ÷ 365로 간단히 계산하므로 실제 금액과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출처: 고용보험법 제40조·제46조·별표1, 고용보험법 시행령(2026. 1. 1. 시행),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자주 묻는 질문
자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어요. 다만 임금 체불, 회사 이전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질병 등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면 받을 수 있어요. 고용센터 심사를 거치니 상담을 받아보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해요. 신청이 늦으면 받을 수 있는 날짜가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지급이 끝나니, 퇴사 후 바로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을 하세요.
신청하면 바로 돈이 나오나요?
실업 신고 후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급여가 나오지 않아요. 이후 1~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계속 지급됩니다.
빨리 재취업하면 손해인가요?
받을 수 있는 날짜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일하면, 남은 금액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