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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무시간
일주일 근무일수
휴게시간을 뺀, 계약서상 일하기로 한 시간을 넣어주세요.
1주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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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근무시간별 주휴수당 표
| 주 근무시간 | 주휴수당 (1주) | 주급 (주휴 포함) | 월 환산 금액 |
|---|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하루치 유급휴일 수당이에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고, 금액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이상 일해도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이에요.
월 환산 금액은 한 달을 평균 4.345주(365일 ÷ 7 ÷ 12)로 보고, 근무시간과 주휴시간을 더한 월 시간 수에 시급을 곱해 계산합니다. 주 40시간이면 월 209시간이 되고,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2,156,880원이에요.
10,320원2026년 최저시급
15시간주휴수당 받는 최소 주 근무시간
8시간주휴시간 최대
209시간주 40시간 근무자 월 환산
출처: 근로기준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자주 묻는 질문
결근한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해야 받을 수 있어요.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라서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주 15시간을 넘으면 무조건 받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근무일에 개근했다면 받을 수 있어요.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아르바이트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마지막 주에 그만두면 주휴수당은요?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마지막 주에 개근했더라도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 주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다르니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확인하세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다고 하면요?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시급을 (근무시간 + 주휴시간)으로 나눈 실제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