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
예치 기간
이자 계산 방식
이자 과세
만기 수령액 (세후)
0원
기간별 세후 이자
| 예치 기간 | 세전 이자 | 세후 이자 | 만기 수령액 |
|---|
어떻게 계산하나요?
단리 예금 이자는 예치 금액 × 연 이자율 × 예치 개월 수 ÷ 12로 계산해요. 월복리는 매달 붙은 이자를 원금에 더해 다음 달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이라 같은 금리라도 이자가 조금 더 많아요.
이자에는 기본적으로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가 붙어요. 새마을금고·신협·농협·수협 같은 상호금융 조합 예탁금은 1인 3천만 원까지 농어촌특별세 1.4%만 내는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고, 청년 대상 상품 등 일부는 비과세예요.
예금자보호제도에 따라 은행·저축은행 등에 맡긴 돈은 한 금융회사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돼요. 큰 금액을 맡긴다면 여러 곳에 나눠두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이자는 언제 받나요?
대부분 만기에 원금과 함께 한 번에 받는 만기일시지급식이에요. 매달 이자를 받는 월이자지급식 상품은 금리가 조금 낮은 경우가 많아요.
1억 원을 넘게 맡겨도 안전한가요?
예금자보호는 2025년 9월부터 한 금융회사당 1인 1억 원까지로 늘어났어요. 그보다 많다면 금융회사를 나눠 맡기면 각각 보호받을 수 있어요.
세금우대 1.4%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상호금융 조합의 조합원·준조합원이면 1인 3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다만 2026년부터 새로 가입하는 경우 총급여 7천만 원(종합소득 6천만 원)을 넘는 준조합원은 저율과세로 바뀌었으니, 가입 전에 조합에 적용 세율을 확인하세요.
이자가 많으면 세금이 더 붙나요?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한 해 2천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이 다른 소득과 합쳐져 종합소득세로 과세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