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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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설정주택 · 부가세 별도
부동산 종류
오피스텔은 전용 85㎡ 이하에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기준이에요. 그 밖의 오피스텔은 상가·토지와 같은 0.9%를 적용해요.
중개보수 상한액 (한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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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중개보수 요율표
지금 거래에 해당하는 구간을 표시했어요. 상한요율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해요.
| 거래금액 | 매매 상한요율 | 매매 한도액 | 임대차 상한요율 | 임대차 한도액 |
|---|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상한요율로 계산하고, 한도액이 있는 구간에서는 한도액을 넘을 수 없어요. 매매는 매매가, 전세는 보증금이 거래금액이에요.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하고, 이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이 금액은 매도인과 매수인(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내는 금액이고, 법이 정한 것은 상한이라 그 안에서 협의할 수 있어요. 일반과세자인 중개사무소는 부가세 10%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하며, 대부분 지역이 국토교통부 기준을 따르지만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요율표를 확인하세요.
출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중개보수 요율표
자주 묻는 질문
중개수수료는 매도인과 매수인 둘 다 내나요?
네. 계산된 금액은 한쪽이 내는 상한액이고, 매도인과 매수인(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같은 기준으로 부담해요.
부가세 10%는 꼭 내야 하나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 10%를 따로 청구할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중개보수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봐요.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하세요.
요율표보다 적게 낼 수도 있나요?
네. 요율표의 금액은 넘을 수 없는 상한이고, 그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할 수 있어요. 계약 전에 금액을 정해 두는 게 좋아요.
중개수수료 영수증은 왜 받아야 하나요?
매매 중개보수는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꼭 받아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