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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기 2026 (연차수당 포함)

입사일을 넣으면 지금까지 생긴 연차 일수를, 월급과 남은 연차를 넣으면 연차수당까지 계산해 드려요.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209시간을 나눠 1일 통상임금을 구해요.
남은(미사용) 연차
5일
예상 연차수당
0원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입사일 기준,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을 가정했어요.

근속 기간발생 연차전부 수당으로 받을 때

어떻게 계산하나요?

입사 1년 미만일 때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연차가 1일씩 생겨 최대 11일까지 쌓여요. 1년을 채우고 그해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생기고, 3년 차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나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쓰지 못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 받는 돈으로, 남은 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요.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입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연차사용촉진) 수당이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11일1년 미만 최대 (월 1일)
15일1년 이상, 출근율 80% 이상
+1일3년 차부터 2년마다
25일연차 최대

출처: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61조(연차사용촉진)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아니요. 연차 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요. 5인 미만이라면 회사 규정이나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회계연도 기준으로 주는 회사는 계산이 다른가요?

네.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일괄 부여하는 회사는 입사 첫해에 비례해서 연차를 줘요.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이라, 퇴사할 때는 보통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 더 유리한 쪽으로 정산합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사 시 쓰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어요.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도 일부(3/12) 반영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연차가 생기지만, 근무시간에 비례해 시간 단위로 계산돼요. 이 계산기는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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